9. 주요 서비스 제한대상
1.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2.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3.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차량 제작자가 권고한 기본 유지관리 방안을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
5. 차량 제작사의 운행 능력 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 지연에 의한 고장
6. 주행 거리계의 고장,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 경주, 등판능력,속도 및 내구시험 동안 발생한 손해
8. 해당 자동차가 차량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의 긴급 목적차량, 경주용차, 공기관 등의 정부조달 차량으로 사용되는 차량
9. 보장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10. 타 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11.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순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2. 전쟁 또는 정쟁위협, 침입, 외국 군대의 행위,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하고 적대적인 시민전쟁, 혁명, 군대의 반란 또는 정권찬탈, 몰수, 국유화,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재물에 대한 징발, 파괴, 또는 손실
13. 민중봉기,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준하는 사태, 폭동, 계엄령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관의 행위
14. 상기 외 상품안내 및 유의사항에서 정한 보상 제외 항목